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 및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.
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, 손상 및 환경오염에
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로서
자동차 주행에 대해서는 휘발유,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
교통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.
2011년 1월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(주행세)를 자동차세로 통합하여
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자동차 이유에 관한 부분으로 나뉩니다.
자동차세 -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
주행세 -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
납세의무자
- 소유
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(6.1/12.1)의 자동차
- 주행
교통, 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자(교통,에너지환경세법 제 3조 납세의무자)
과세대상
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
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
과세표준
- 소유
자동차의 배기량, 승차정원, 적재정량
- 주행
휘발유, 경유, 및 이와 유산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
비과세
-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
- '자동차관리법'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
2006.1.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
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제 12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127조 제 1항의
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
-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의 제 5장(과세면제 및 경감)을
분리하여 '지방세특례제한법'으로 신설하면서 면세규정 배제시의
다른 법률에서 '지방세특례제한법'을 제외함
세율
- 승용자동차 : 배기량x cc당 세액 = 연세액
- 기타 승용자동차(연세액)
- 화물자동차(연세액)
- 특수자동차(연세액)
- 3륜이하 소형자동차(연세액)
세무행정납부방법
- 교통세법
제 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 내에
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,군에 신고납부